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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 "내부자거래 감시·규제 강화"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범위 확대 및 규제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자 범위를 당해 기업과 계약체결을 진행중이거나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정당한 목적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애널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기초로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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