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리의혹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그랜저 검사' 비리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7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51)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작년 1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김씨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의 시가 4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씨는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순 대납과 차용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