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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등 '5% 보고' 분기별 10일내로 완화

금융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연기금 등은 매달 10일 내 하도록 돼 있는 5% 보고를 분기별 10일 내에 하도록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는 신규 5% 취득에 대한 최초 보고는 그 다음달 10일 내에서 보유 후 5일 이내로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와 금융여건을 감안하고 지난 2월 시행된 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또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관련,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1년 내에서 5년 내로 완화하되 과도한 편입 허용시 MMF 환매 자금 마련 등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편입한도 5% 이내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하고 발행 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 간 임직원 겸직제한 제도도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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