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도시환경위가 입장자료를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언론에도 배포했다.
도시환경위는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도민의 이익에 들어맞는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주택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갈등이 심해 수수료의 협상 여지가 없도록 고정요율화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계약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가 통과 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조례는 거래액의 1,000분의 5(한도액 80만원)를 상한요율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중개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요율 조례안은 중개업자가 무조건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중개료로 받도록 했다.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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