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기소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력가 송모씨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김 의원을,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은 잘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후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000만원가량의 빚도 진 상태여서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팽씨는 애초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기소 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