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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설 요금 인상 시의회 동의 구해야

시의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 의결

지하철 9호선 등 민간자본이 투입된 교통시설이 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민간투자로 건설ㆍ운영되는 시설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출석의원 64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기존 안에는 서울시와 민간투자업체간 협약 변경 절차가 없는 요금 인상일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협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인상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장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6월 1일 이후 인상분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이번 9호선 요금인상도 조례의 적용을 받아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례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지하철9호선ㆍ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6개월 동안 9호선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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