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는 유권자의 규모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내 4∼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재외유권자는 여권이나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재외투표소 소재지 등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와 각 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이나 해당 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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