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한국 증권시장 만만한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우습게 본 거죠."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지난 2010년 '옵션쇼크'의 주범인 도이체방크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11억원치를 미리 사놓고,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지수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44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도이체방크 홍콩법인 등의 서버자료를 확보해보니 e메일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현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자기들이 작전을 해도 (한국에)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전에 모의한 메신저나 e메일 등 내부 자료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이것 때문에 물증을 완벽하게 확보는 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도이치증권이 받는 불이익은 여기까지다. 영업정지 조치는 이미 해제됐다. 오히려 관련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재판에 불참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눈총을 받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주문금액을 할당해 주는데 도이치증권이 포함돼 있다. 국내 증시를 얕잡아 보고 유린까지 했던 증권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문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 주고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1,400억원의 피해를 안겼고, 한 자산운용사를 퇴출위기까지 몰고 간 것 치고는 불이익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문금액 약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무죄추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교란에 직간접 연루된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주문약정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시장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증권사에까지 국민연금이 수수료 수익을 챙겨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