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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품목 290개 확정
입력2002-06-25 00:00:00
수정
2002.06.25 00:00:00
재정경제부는 25일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 29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지정된 품목은 과학기술부의 조사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에 긴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기존 288개 품목 가운데 투자수요가 낮은 오존수 생성기 등 61개 품목이 제외되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산업 분야의 ▲ 박막결정화 장비 ▲ 자기저항 측정기, 기계산업 분야의 ▲ 자유곡면 가공기 ▲ 피로시험기, 자동차산업 분야의 ▲ 차량전복시험기 ▲ 인체모형 교정기,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 연료공급장치 ▲ 공기공급장치, 방송 분야의 ▲ 동영상서버 ▲ 영상분석기 등이다.
재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이들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8%)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지정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해 관세를 감면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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