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 감면품목 290개 확정

재정경제부는 25일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 29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지정된 품목은 과학기술부의 조사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에 긴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기존 288개 품목 가운데 투자수요가 낮은 오존수 생성기 등 61개 품목이 제외되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주요 지정품목은 반도체산업 분야의 ▲ 박막결정화 장비 ▲ 자기저항 측정기, 기계산업 분야의 ▲ 자유곡면 가공기 ▲ 피로시험기, 자동차산업 분야의 ▲ 차량전복시험기 ▲ 인체모형 교정기,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 연료공급장치 ▲ 공기공급장치, 방송 분야의 ▲ 동영상서버 ▲ 영상분석기 등이다. 재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이들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8%)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지정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해 관세를 감면한다. 이연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