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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거센 후폭풍] 연내 정부안 내놓겠다지만… 노사 입장차 커 입법 가시밭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이와 정반대로 해석해왔던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 역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고 쟁점도 많은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로 촉발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규정된 통상임금을 놓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임금조정이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빠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기구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방하남 장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법을 담은 정부 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 문제가 노사 양측에 워낙 민감한 만큼 정부의 입법절차 역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므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임개위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잠정안은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첫번째 안은 변동성이 없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되 이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통상임금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로 한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60에서 100으로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80 등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동의할지 불투명하며 각 단계의 수준을 정하는 데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은 1개월 이내 지급'이라는 원칙을 살리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임금은 1개월 안에 지급하는 2안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노사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경우 경영계는 무단결석을 방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 확률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가 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장별로 임금조정 요구와 소송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정의 공식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사정위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게 노총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더구나 한국노총은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줄소송과 임금협상시 임금조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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