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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첫 배상 판결

“위자료 100만원 지급”…소송 잇따를 듯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베이옥션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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