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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민간인 토지개발 과열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최근 영종도에 민간인 중심 토지개발 붐이 일면서 조합설립문제로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는가 하면 개발사업으로 한 몫을 챙기려는 개발 업자들의 과열경쟁 등으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우려돼 합리적인 개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는 영종도 일대를 18개 구역으로 나눠 앞으로 15년간 개인 개발행위를 유보하는 대신 20만-30만평 규모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개발 대행업체들과 일부 토지주들은 “공영개발시 토지 전면매수 등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므로 민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설립 을 서두르는 등 민간개발 붐이 영종도 전체로 확산됐다.
현재 토지주 조합을 구성, 민간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영종 1.2구역(중산동). 3.7구역(송산지구), 6구역(영종배터), 8구역(송산), 9.10.11구역(운남지구), 12구역(반길안), 13.14.15.16구역(진등) 등이다. 이외에 17구역은 공영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며 4.5구역(한진매립지)은 아직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주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운영 등 신뢰성 결여로 안팎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모 지구의 경우 대형업체와 체비지 처리문제 및 시행사 선정 등으로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선 보상 및 이주대책문제로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강력 반대하는가 하면 개발업체들간 사업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민간개발이 이뤄지려면 조합설립 이후 시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착공까지 빨라도 2년은 걸리며 추진과정에 사업자금부족, 토지매매로 인한 토지주 변경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3-4년까지도 사업추진이 유보될 수 있으므로 주먹구구식 개발추진은 여러 부작용과 문제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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