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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4일] 민주당·노총은'비정규직법 유예' 수용해야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여야가 거친 어조로 무책임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여야 대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고통이 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잘못도 없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사태수습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협상결렬 이후 유예안 수용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그동안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못 받아들일 것만도 아니다. 민주당은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6개월 유예안을 내놓았다. 그렇게 한 것은 민주당도 비정규직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발등의 불부터 끄는 게 시급해졌고 그렇다면 법적용 유예를 마냥 거부할 일만은 아니다. 유예안은 노사정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처방이기도 하다. 유예가 근본대책일 수는 없지만 지금 사정이 다급하기 짝이 없으니 일단 적용을 미뤄 급한 불을 끈 후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시적 유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도 없다. 결국 기간이 문제인 셈인데 이는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어차피 유예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당장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기간을 갖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양대 노총도 비정규직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반대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 일단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는 다른 쟁점에 연계하지 않고 집중 심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못박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비정규직법이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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