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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단지 주상복합' 논란

市 제3준설토장에 환경민원 주민 이주지 개발 추진<br>항만公 "화물증가 대비 물류단지로 조성해야" 반발


인천시가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후보지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주거단지로 예정된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항 일대의 분진과 소음민원을 제기해온 중구 항운아파트(510가구)와 연안아파트(694가구) 등 1,204가구 주민들의 집단 이주지역 후보지로 인천항 남항 일대 263만㎡ 규모의 제3준설토투기장을 검토중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인천항 일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면서 전체 263만㎡의 부지 가운데 142만㎡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121만㎡는 항만관련부지로 지정고시 한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을 지난 1월초 인천경제자유구역(9공구)으로 흡수, 송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263만㎡ 가운데 142만㎡에 연안ㆍ항안아파트 주민 이주용으로 주상복합단지 3만9,000㎡, 녹지 및 공원용지로 14만㎡를 각각 지정 고시했다. 시는 오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립이 끝나는 제3준설토투기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출자되면 적정 면적을 아파트 부지와 맞교환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한ㆍ중간 교역량 증가와 수출입 화물량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인천시가 지난 1월초 고시한 주상복합용지(3만9,000㎡) 등에 대해 물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부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제3준설토투기장은 항만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립되는 만큼 용도가 물류단지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주택공급이 민원 해소에 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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