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류치수 체계 바뀐다

연령대·체형개념 도입 규격 세분화

의류치수 체계 바뀐다 연령대·체형개념 도입 규격 세분화 내년부터 배가 나온 남성이나 엉덩이 큰 여성들도 자신들의 몸에 맞는 기성복을 골라 입을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의류치수 체계에 연령대와 체형 개념을 도입하고 제품 치수 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의류 치수 규격을 대폭 확대 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 등으로만 구분된 치수 규격이 남녀별로 노인복, 성인복, 청소년복, 아동복 등으로 세분화돼 제시된다. 아동 및 청소년 층의 경우 지금까지 성인과 유아 사이에서 별다른 치수 기준이 없었으나 처음으로 치수 체계가 도입돼 공식적인 기준 하에 제작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여성 노년층도 체형 변화를 겪는 점을 감안, 노인 여성복 치수를 노년 전기와 노년 후기로 나누기로 했다. 의류 제품별 치수 체계에 있어서는 기술표준원이 지난 2년간 실시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결과를 반영, 가슴둘레-허리둘레-키 등에 있어 현행보다 조금씩 사이즈가 늘어나게 됐다. 또한 체형 개념도 추가, 각 치수 별로 남성은 배가 나온 체형(BB형), 허리가 굵은 체형(B체형), 보통 체형(A체형), 역삼각 체형(Y체형) 등으로, 여성은 보통 체형(N체형), 엉덩이가 큰 체형(A체형), 엉덩이가 작은 체형(H체형) 등으로 구분해 치수를 제안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1,7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장을 고쳐 입는 비율이 남성복은 43%, 여성복은 30%로 나타나는 등 의류 규격이 한국인의 체형을 반영하지 못해 치수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6:5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