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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시행일 이틀 전 공문 받은 게 전부" "과태료 낼 수밖에." 外

▲“시행일 이틀 전 공문 받은 게 전부” “과태료 낼 수 밖에”=광주지역 제조업체 TㆍB사 관계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15일부터 대규모 전력 소비업체에 대한 피크시간대 10% 절전 규제를 시행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의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고 설비증설로 공장 운용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한 준수가 불가능하다며. ▲“(교사) 촌지를 용인하면 공교육 뿌리 흔들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촌지라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은 교사에 대한 정직 등 징계는 합당하다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掩耳盜鐘ㆍ엄이도종)”=교수신문, 각종 정책ㆍ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ㆍ비판이 듣기 싫거나 두렵다며 귀를 막은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빗댄 ‘올해의 사자성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일왕(日王)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유엔주재 일본대표부를 방문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청원서를 전달한 종군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지난 20년간 1,000번이나 되는 수요집회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했는데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는 하루 빨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바위를 깨뜨리는데 총력”=조현오 경찰청장,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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