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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당정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키로

당정이 6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에 인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35만6,000가구”라며 “의정부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인식을 재고하고 안전대책을 강화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를 의무화한 데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또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문제,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거리 무제한 등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고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화재 예방 및 대피 문제를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태조사는 오는 3월부터 실시해 5월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 방안을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까지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물에는) 화재 예방 및 대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앞으로 (더) 심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외 당정협의에서는 안전처에서 ▦소방시설 보강 ▦거주자 화재예방 대책 강화 ▦소방관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향상 등을, 국토부에서 ▦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마감 재료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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