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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 금연…과태료 5만원

내년 4월부터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4월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ㆍ7ㆍ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하루 유동인구가 80만명, 흡연자수는 5천여명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서초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1만9,17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가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터미널 이용객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고, 76.3%는 타인의 흡연으로 보행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서초구는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를 배려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강남대로과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단속 중이다.

서울시는 강남 고속터미널 광장과 더불어 하반기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ㆍ단속할 방침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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