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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자 6명 북한서 소환…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3일 북한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김모(43)·장모(42)·황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사업실패와 가정불화 등을 겪거나 사이버 종북활동을 전개하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을 차렸다 5년만에 사업에 실패한 뒤 빚더미에 앉았고 노숙과 노동일을 하며 지내다가 우리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11월 자신이 한 정치 관련 사이트에 올렸던 글을 북한 노동신문이 인용, 기사를 보도하자 북한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월북하면 환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탈출을 결심했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1월 중국 단둥(丹東)으로 건너가 얼음이 얼어 있는 압록강 지류를 건너 평안북도 의주로 넘어갔으며, 북한 당국의 조사에서 자신의 군 경력과 군사시설을 위치 등을 설명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장씨의 경우 2011년 북한의 인터넷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선전물을 탐독하다가 북한 체제가 우월하며 대남적화 통일이 곧 이뤄지리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 장씨는 중국 옌지(延吉)를 통해 통나무다리가 설치된 두만강 보를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했으며, 이후 북한 사상이 담긴 책을 읽거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했다.



황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2012년 중국으로 건너가 밀입북시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할 목적으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후 북한 보위부 소속 요원과 조선족 무역업자 등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포함한 밀입북자 6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중 유해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남편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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