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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영장청구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 등 운영진 및 상습 게시물 작성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해당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체 명칭과 회사 전화번호 등을 적은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피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행사, 통신판매 회사, 부동산 분양업체 등 250여 광고주 회사들이 항의전화 폭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를 게시한 날 최대 1,000여통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논란과 관련, “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2차 보이콧으로 결론을 내렸고, 2차 보이콧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씨 등 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 등의 방법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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