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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소송 또 투자자 패소

역외펀드와 결합한 선물환계약의 상품 구조를 문제 삼은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모씨 등 투자자 22명이 “판매처가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을 결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를 판매한 7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펀드 판매사는 외환은행, 푸르덴셜증권,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으로 총 7개다.

투자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역외펀드와 선물환계약을 묶는 상품의 구조가 잘못돼 손해가 발생했으며 펀드 판매사가 사전에 상품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하는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역외펀드와 선물환계약의 상품 구조가 애초부터 ‘부(-)의 관계’로 잘못 설계돼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역외펀드 기초자산과 환율의 상관관계는 관련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 수출, 환율 시장의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며 “두 상품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대 이후 두 계약이 결합돼 투자자 이익을 상쇄하는 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며 경제학적 명제로 주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펀드만료일과 선물환 계약 종료일이 어긋나 손실이 더 커졌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본질적 이유는 계약간 만기 불일치가 아닌 투자자들의 예상과 다른 달러환율 급상승에 있다”며 기각했다.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2009년 금융위기)당시 선물환계약은 역외펀드의 환헤지 기능에 적합한 상품이었고 선물환계약을 판매사에서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5월 투자자 8명이 외환은행과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역외펀드와 선물환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선물환계약을 해당 펀드의 강제 가입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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