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내년부터 3개월전 공고

내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공고는 3개월 전에 발표된다. 또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는 현행보다 최대 60일 이상 앞당겨진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시행 시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15일 일괄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가 제각각이라 혼란이 야기되고 수험생의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 시험은 시험 실시 90일, 즉 3개월 전에 시험일자를 사전 안내해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등 공고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5종, 의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는 46종, 세무사 등 시험 60일 전에 공고하는 24종의 경우 시험 90일 전에 알리도록 공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공고하거나(1종) 연도 시작 15일 전(512종), 매년 1월 말까지(2종) 공고하는 자격시험도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공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 15개 부령을 각각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며 새 제도는 내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