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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내달부터 채권시스템 참여 허용

예탁원 Repo 세미나환매조건부계약(Repo)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 중계시스템인 KIDB(Korea Inter-Dealer- Broker)에 투신사의 참여가 오는 7월부터 허용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이 이자가 지급될 때 징수되는 등 Repo 거래절차가 수월해 진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19일 증권예탁원과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딜러금융지원을 위한 Repo 세미나'에서 "채권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Repo 시장 육성을 위해 Repo 거래의 중개 및 결제기능을 시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채권조세제도의 단순화가 Repo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지적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는 채권의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Repo 매도자(자금대여자)는 Repo 거래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했지만 소득세 법개정으로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되고 Repo 거래시 이자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Repo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시점에서의 매수(매도)와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매수(매도)가 결합된 거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대상인 유가증권이 대부분 채권이어서 Repo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통칭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지난해 말 현재 거래규모가 26조3,000억원으로 단기금융거래의 18.9%를 차지하며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하면 단기금융시장의 최대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Repo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투신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세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영환 금융감독원 전문위원은 Repo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제공자로서의 투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는 규정상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단기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대여해 운용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관련 법규 및 투신사 내규의 제약으로 대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세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제약이 해소되고 투신사 내규가 고쳐짐에 따라 투신사가 유가증권을 Repo 시장에서 대여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고 변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송종준 충북대 법대 교수는 그러나 "현행법에 Repo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파산 등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Repo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Repo의 성격에 대한 법적 통일과 거래시 공시 규제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홍모 증권예탁원 상무는 "예탁원이 제공하는 3자간 Repo 서비스가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환매서비스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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