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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산업체경력 80%까지 인정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이 확대되고 초ㆍ중ㆍ고교 시간강사 경력이 교원 호봉에 반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이 추진되는 등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2002년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9일 오전 교육부에서 이상주 부총리와 이군현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교원이 임용 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올해 80%까지 상향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ㆍ중ㆍ고교 시간강사 경력을 2004년도부터 교원호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전 군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양측은 올해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을 해소하며 교원주택 신ㆍ증설 등 교육시설 개선도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교원의 하루 1시간 육아시간 권장, 모든 학급담임 교원에게 담임수당 지급,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추진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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