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씨 등 3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4년4월~16년, 범행 장소를 빌려준 송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ㆍ예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가 정모(당시 41세)씨를 납치해 정씨의 콘도에 있는 금고에서 70만페소(1,800만여원)와 2만4,000홍콩달러(340만여원)를 훔친 뒤 정씨를 질식사시켜 주택 뒷마당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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