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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조종 목적 투자 계약은 무효"
입력2007-06-17 17:19:54
수정
2007.06.17 17:19:54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계약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황현주 부장판사)는 A씨가 “투자계약에 의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지된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수익보장약정인 이 사건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스닥 등록법인인 C사 주식 중 5%에 30억원을 투자하고 2개월 안에 주가가 뛰면 원금 30억원을 제외한 투자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며, 주가상승이 없어도 9억원의 최소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A씨는 30억원을 투자해 일본인 명의로 C사 주식 5%를 사들인 뒤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해 약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시세차익을 기대했다.
그러나 A씨의 예상과 달리 C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 주식 전량을 팔아 남긴 돈과 계약 당시 담보로 받은 7억원을 투자원금으로 회수했지만 당초 원금과 수익을 합쳐 최소 39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 만큼 돈을 받지 못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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