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온 단순 가공, 포장, 판매제(자가규격제)가 폐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 캠페인을 벌인 뒤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하며, 식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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