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사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커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1,157건을 처리하고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088건보다 69건(6,3%)이 증가한 수치다.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61건 보다 119건(10.2%)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 563억원은 피해구제액과 절감된 소송비용 등을 합친 것이며,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97건)과 공정거래(242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접수 사건이 1,022건으로 대부분이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125건), 대한건설협회(110건), 중소기업중앙회(22건)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접수·처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분쟁조정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85%(610건)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돼 전년 동기(88%)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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