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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내년 중 출범예정인 방송통신 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는 비상임위원 없이 위원 5명 전원이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다. 5명의 위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구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문화관광부와 방송위ㆍ정통부간 영역논쟁이 돼온 영상콘텐츠 진흥업무에 관한 주무부처 소관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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