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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해양관광 허브 날갯짓

6개 시·군 신발전 종합구역 지정<br>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br>3조7,000억 투입 휴양시설 조성

전라남도 신안·무안군 등 서남권 일대가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입주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남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군·목포시 일대 782㎢에 대해 신(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8년 승인 받은 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변경 승인한 것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란 낙후지역과 인접한 시·군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조세감면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변경 승인된 이번 계획은 당초 예정보다 구역면적은 1,216.1㎢ 에서 781.98㎢으로, 사업개수는 29개에서 14개로 축소됐다.

오는 2020년까지 총 3조6,98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부는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형 관광시설을 집중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신안군 흑산도는 해안선과 기암절벽 등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육지에서의 접근이 불편한데다 숙박시설마저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펜션·리조트 등의 숙박시설과 함께 야외공연장ㆍ산책로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남 서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세라믹단지, 진도군 군내 산업단지 등 8개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도 부여한다.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우선 3년간 면제한 뒤 추가로 2년 동안은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도 먼저 3년간 50%만 납부한 뒤 뒤이어 2년간은 25%를 감면 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입주기업·사업시행자 모두 15년간 면제되며 개발·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전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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