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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서류발급
입력2001-09-07 00:00:00
수정
2001.09.07 00:00:00
전자정부서비스 본격화내년부터 정부기관에서 민원서류나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세금의 신고ㆍ고지ㆍ납부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등본 교부신청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50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민원인의 국세완납,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정부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이 추진 중인 '홈 택스 서비스'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11월에는 세금의 신고ㆍ고지ㆍ납부ㆍ세무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 연계시스템도 내년 7월 말까지 구축돼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가입 및 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단일창구를 통해 곧바로 제공된다.
정부기관의 조달과정이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시스템도 내년 8월까지 구축, 시행된다.
안 위원장은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1,0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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