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설계 경제성(VE·Value Engineering) 검토 대상 공사 규모를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규모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VE란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공공건설 사업의 예산절감과 기능·경관 향상 등 품질 확보를 위한 VE 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VE를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50억~100억원 사이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된다. 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해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도 VE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설계 VE를 검토하는 주체를 분류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발주청이 VE를 검토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중 단순공사는 전문가 주관 하에 자체 검토하도록 했으며 다소 복잡한 공사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 VE를 검토해야 한다. 또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 중 상징·기념·예술성이 필요하고 난도가 높은 신규 복합공사는 조달청이나 도로공사 등 외부기관에 이를 위탁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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