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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하 발언 관련 대법원장 고소 취하
입력2006-10-18 17:08:17
수정
2006.10.18 17:08:17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을 통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냈던 변호사가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이 원장이 광주고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7일 검찰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취하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법원장의 퇴진을 목표로 민형사상 대응을 한 것인데 북핵 위기 등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퇴진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고의 뜻을 전달했다는 차원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사건 처리를 놓고 적잖게 속을 끓여왔던 검찰도 한시름을 놓았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피고소인인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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