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박 의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35분간 심문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법정구속을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지난 11일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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