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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선처 호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기다리겠다"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재개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아들과 강아지 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이번 일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곤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인 점, 8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받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피해자 안모양과 이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고영욱 측은 3건의 공소 사실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안모양의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개인정보 공개 7년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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