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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서울시 마찰음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보상 싸고<br>손보사, 市상대 구상권 청구 검토<br>市 ”천재 성격 커 배상 근거 없다”

지난 7월 말 서울 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침수 차량에 대해 피해 보상액으로만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손해보험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폭우가 천재지변의 성격이 커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6~29일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차량 발생 신고 건수 중 피해 보상이 확정된 건수는 총 9,531건이다. 피해 보상액은 6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재보험에 가입된 금액 3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312억원을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지불해야만 한다. 이번 침수피해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A사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 법무팀에서 침수피해 및 보상 현황과 구상권 청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9월 태풍 곤파스 상륙 당시 주차장이 침수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보상금액의 20%를 받아낸 바 있다. 또 대형 B사와 C사도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구상권 청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B사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사의 관계자도 “이번 침수차량 건은 충분히 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액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손해보험업계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번 폭우가 지방자지단체의 관리 능력을 벗어난 천재(天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송에 가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수방방재노력을 게을리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번 폭우는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크다”면서 “소장이 실제 접수되면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겠지만 서울시는 침수피해 차량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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