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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규제 푸는 일본

금융 관련 IT회사 보유 가능하게

17년만에 금융지주 자회사법 개정

일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17년 만에 금융지주 자회사 규제를 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금융청이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전자상거래ㆍ스마트폰 결제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의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칼을 뽑았다고 전했다. 은행이 정보기술(IT) 벤처기업과 공동 출자해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가 쉬워지고 소비자 선택폭이 커져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은 지난 1998년 일본이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금융 빅뱅'을 시행한 지 17년 만이다. 금융 빅뱅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가능해졌지만 지주회사 아래 둘 수 있는 자회사 범위는 제한돼 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금융과 IT 융합기술인 핀테크를 통해 일본이 자국 은행의 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은행 외 사업자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과 관련된 IT 회사를 산하에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일본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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