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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규제 부활 검토

김대환 노동 "최근사태 고려 견제장치 고민"<br>국회서도 회계감사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br>노동계선 "독립성 훼손 우려…투쟁도 불사"

최근 잇따라 터진 노조 간부 비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규제감독권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 차원의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2005년 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 “지난 87년 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ㆍ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최근 사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극에서 극으로 간 것을 중간지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조의 내부 감사제도나 외부의 감시ㆍ견제체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제는 최근의 사태를 중간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은 12일 노조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정관청에 감사록 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 의원은 “노조가 권익과 자기 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노조의 발전수순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규제검토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노조가 자체적인 정화와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규제가 구체화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은 정부에 노조 회계검사권을 부여했으나 노조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87년 ‘조사가능’으로 개정됐으며 97년에는 ‘운영상황 보고’로 완화돼 사실상 자율적인 회계감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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