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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사업 소규모로 나눠 개발 못한다

연접합산 규제도입…'지구단위계획' 통한 개발땐 인센티브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조성사업 구역을 여러 소규모 지구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것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이나 수질오염총량제 등에 의거해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 난개발 방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천ㆍ남양주ㆍ용인ㆍ가평ㆍ양평ㆍ여주안성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 개발이 금지된다. 현행 규정에는 6만㎡ 이상 택지조성 금지, 3만~6만㎡ 이내는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3만㎡ 이내는 심의가 면제돼 사업구역을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해왔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수질오염총량제 등에 의거해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 초등학교 1개 등 적정 기반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상향 조정해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등 적정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 내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뉴타운사업 지역의 교육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교육여건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만 관할로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청사를 신ㆍ증축할 경우 건교부 장관과의 협의나 승인 절차를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했다. 이밖에 과밀부담금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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