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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도 시민권 준다

조건 충족땐 평균 13년만에 가능<br>전문직 비자프로그램도 늘려


미국 정치권이 27년 만에 이민 문호를 대폭 열어주는 이민개혁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평균 13년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300만명 양성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과 척 슈머(민주ㆍ뉴욕)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양당 합의내용을 청취했다. 이민개혁안에는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열어주자는 민주당의 정책과 엄격한 관련법령 적용을 주장해온 공화당의 방안이 균형을 이뤘다.

우선 2011년 12월31일 이전 입국자 가운데 전과조회를 통과한 뒤 세금을 소급 납부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해외여행도 가능한 임시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신분 기간은 6년간 지속되며 이후 연장할 때 500달러가 추가로 든다. 다만 사소한 규정이라도 3건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시민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10년 후 영어 습득과 미국 내 정기적인 피고용 상태 유지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그린카드(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간 불법거주자로서 내야 하는 벌금ㆍ수수료는 2,000달러,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는 평균 1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자나 어릴 때 불법 입국한 경우는 간소화된 시민권 취득절차를 적용한다.



전문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프로그램도 늘린다. 과학ㆍ예술 분야 종사자,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 박사학위 취득자 등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허용인원 상한선이 없어진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올해 쿼터를 종전의 6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18만명까지 늘린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H-1B비자 쿼터는 종전의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법안은 공화당 요구대로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매년 3만명 이상 적발되는 '고위험 국경구간'의 체포율이 5년 이내에 9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경순찰대원이나 감시무인기 추가 배치 등에 3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법안심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레히(민주ㆍ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열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장관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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