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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백화점' 검사 재판 받는다

특임팀, 김광준 구속 기소… 유경선 유진 회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김수창 특임검사가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 등을 받고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은 7일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3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아파트ㆍ승용차 등 김 검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소에 앞서 추징보전조치를 했다.

특임팀은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피 중인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51)씨를 기소중지했다. 667만원 상당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납한 KTF 전 홍보실장은 약식기소했다.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무마 대가 등으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억9,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5~10월 조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강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시절인 2009년 11월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 밖에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6월부터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6월까지 모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임팀은 김 검사가 모 건설사와 유제품업체 대표, 부동산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또 고양터미널 불법대출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김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으로 재직하던 시기(2010년 8월~지난해 9월)와 대출이 이뤄진 시기(2003년)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임팀은 김 검사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임팀 관계자는 "계속 수사할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또는 감찰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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