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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사전신고제 전환

외국기업간 결합 신고·심사기준도 마련기업결합신고제도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위주로 바뀌고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또 스포츠ㆍ유선방송ㆍ여행 등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성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의해 공정위 직원에의 사법경찰권 부여 및 사소제도 활성화 등 법률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시장 특성에 맞는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선진화, 사전신고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특히 외국기업간 결합신고 및 심사기준을 신설해 국내 영향이 큰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망ㆍ자금력 등 우월한 힘을 이용해 다른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혼합결합'의 심사강화 방안도 마련하되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시장점유율 일정 기준 미만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ㆍ금융ㆍ유통ㆍ부동산ㆍ여가산업ㆍ교육 등 6개 시장과 노인ㆍ청소년ㆍ부녀자ㆍ아동ㆍ농어민ㆍ학생 등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정조치를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인터넷경매, 사금융 등 15개 부문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법 운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영향이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등 경쟁법 역외적용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호주와 경쟁법 역외적용을 위한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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