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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인회생제에 대한 기대

사회부 이재철기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틈이 있어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갚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S은행의 한 관계자) 지난달 31일 개인회생제 세부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비관적 전망들이 쏟아져나왔다. 언론도 비슷한 분석기사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 언론은 “8년이라는 시간은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걱정하면서도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언론의 이러한 우려는 신불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함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일종의 모순어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제도는 무조건 원금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꼬박 8년 동안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하는 힘든 생활을 감수하며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한해 법원이 탕감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채무자는 상당 기간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원금을 탕감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무엇보다 신불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사적 구제제도가 신불자 회생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만큼 개인회생제의 ‘연착륙’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다. 신불자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회생하지 못한 ‘영구’ 신불자들이 사회로 쏟아져나올 경우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오는 23일부터 개인회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잠재적 혐의자’로 보지 않고 변제 기회를 얻게 된 ‘잠재적 회생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사회 신용질서 회복’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더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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