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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中서 13세소녀 아내 맞은 남편에 강간죄
입력2005-10-31 17:11:58
수정
2005.10.31 17:11:58
중국에서 13세 소녀를 아내로 맞은 19세 남편이 법정에서 강간죄 판결을 받았다.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重慶)시 부근 장진(江津)시에 사는 올해 22세의 뤄(羅)씨는 3년 전 13세 소녀 팡(芳)양을 아내로 맞아 동거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섰다. 뤄씨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어린 소녀와 동거한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문 결과 뤄씨는 19세이던 지난 2002년 10월 만 14세도 되지 않은 팡양을 아내로 맞아 팡양의 동의 아래 첫날부터 합방에 들어갔다. 팡양은 아버지가 병사한 뒤 치매에 걸린 어머니, 역시 미성년인 오빠와 함께 이모 집에서 어렵게 살아오다 이모의 권유에 따라 입양 형식으로 뤄씨 집으로 시집을 갔다.
법원은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세 미만 여성과의 성행위는 형법 규정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뤄씨의 행위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악의적인 성침해로 볼 수는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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