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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가공식품 수입금지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임웅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4일 미국을 `광우병(BSEㆍ소해면상뇌증)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추가하면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식약청이 이날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가공식품을 정식 수입금지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50% 미만 함유 우족탕이나 사골탕 등의 통조림, 우지를 사용한 냉동감자, 젤라틴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등은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올들어 최근까지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함유 식품은 94개 품목에 5,461톤(미화 4,468만달러 상당)이다.
식약청은 또 24일 소ㆍ염소와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의 창자ㆍ뇌ㆍ척수ㆍ비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한 의약품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ㆍ원료 등의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미국산 반추동물의 SRM 이외 부위를 원료로 쓴 의약품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ㆍ원료 등을 수입할 때는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의 쓸개나 간장 등으로 만들어진 우담즙엑스ㆍ농축간장엑스 등 100여개 반추동물 연관 성분을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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