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전용 회계기준 내달 나온다

자산 100억 미만 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면제<br>금융자산 표기도 쉬워져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이 연내 마련돼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회계처리 고충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12월까지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회계기준원이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핵심은 회계처리 간소화다. 우선 자산총계 100억원 미만 기업들은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의무화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현금흐름표 작성의무도 사라진다. 현금흐름표란 기업 회계에 대해 보고하는 재무제표 가운데 하나로 수입과 지출 등 자금 이동을 영업과 투자ㆍ재무활동으로 구분해 표기한다.

보유 금융자산의 표기도 쉬워진다. 외부감사법인의 경우 공정가치평가 모델로 금융자산의 현재 가격을 산출해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유가증권과 회사채 등을 살 때 원가 대로 회계처리에 반영하면 된다. 다만 가격이 정확히 명시되는 상장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 제34조 법인세 비용과 42조 파생상품의 평가 등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회계처리 부분을 쉽게 바꿨다.

회계기준원 측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기업들이 작성하기 쉽고 또 재무제표를 이용할 이용자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400쪽에 달하는 기존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10분의1 분량으로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다음달 1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연 뒤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장관 고시로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알릴 계획이다.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모두 39만9,287개의 중소기업이 적용을 받게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