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육군은 2010년부터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데다 지난해에는 A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해 성군기 사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육군은 이번에도 A 소령에 대해 성희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재수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군의 수사와 발표, 처벌 수위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육군은 "2010년 3월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자살사건을 재수사해 16일자로 A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육군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A 소령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별에 따른 상실감으로 심 중위가 자살했다'는 군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8월 국방부에 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A 소령은 올해 4월에도 인천의 모 부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있다"며 "군이 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죄를 물었다면 추가 성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권익위에 떠밀며 A 소령을 불구속 기소한 육군은 "사건 초기 관련자 전원을 재조사하겠다"면서도 A 소령에게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 소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군은 사고가 발생해도 특정 학맥이나 인맥으로 뭉쳐 서로 보호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짙다"며 "군 인권 비리와 성추행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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