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의 오너 2세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콜마홀딩스(024720)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 기준 콜마홀딩스 주식은 전거래일 대비 12.68% 오른 1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남매 간 지분 매입 경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날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윤여원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자녀인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제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오빠와 여동생이 각각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기로 했지만, 오빠인 윤 부회장이 여동생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 임시주총을 개최하려 시도하자, 독립을 훼손하려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윤 부회장의 이 같은 경영권 분쟁 시도에 부친인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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