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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표시기준 강화

'함량 0'은 기존 0.5g서 0.2g으로 낮춰야 가능<br>이르면 연말부터 적용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강화 '함량 0'은 기존 0.5g서 0.2g으로 낮춰야 가능…올 12월부터 적용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올해 말부터 트랜스지방 함량표시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트랜스지방 함량0'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 함유량 기준을 기존 0.5g 미만에서 0.2g(1회 제공량 기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2차례 공청회 및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식약청은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해 올 12월부터 빵ㆍ과자 등 가공식품에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에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2g~0.5g의 제품의 경우 해당 함유량을 정확히 명시하거나 '0.5g 미만'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업계가 자율적으로 트랜스지방을 낮춰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식약청이 공개한 서울 지역 패스트푸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1.6g(100g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버거킹ㆍKFC(1.3g), 파파이스(1g), 롯데리아(0.7g) 순이었다. 이는 감자튀김 평균 1.2g이 검출된 것으로 지난해 평균치(2g)보다는 약 40% 감소한 것이다. 한편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등에 주로 들어 있는 성분으로 고소한 맛을 내 튀김종류에 많이 사용되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들은 앞다퉈 트랜스지방 저감화 제품을 내놓고 있다. 트랜스지방의 세계보건기구(WHO) 제한 섭취량은 열량의 1% 이하이다. 보통 성인 하루섭취 열량이 2,000㎉인 점을 감안하면 트랜스지방은 2.2g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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