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중고부품을 밀반출한 뒤 이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 받으면서 대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직원 신 모(46) 씨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이 모(5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리원전 제2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협력업체와 짜고 지난 2008년부터 발전소 정비숍에 녹슨 채 방치된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1세트 등을 협력업체에 무단반출한 뒤 빼돌린 부품으로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발전소에 납품해 한수원으로부터 12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19억6,000만 원 상당의 중고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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